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4. 23.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에 대한 회신
법인세과 - 476 법인세과-476 법인세과476 20090423 200904 2009 04 23
요지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있어서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물류비용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2항에 의한 세액공제 방식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물류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물류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서 규정한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출한 비용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