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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5. 4.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지출비용에 대한 손금여부 등

법인세과 - 525 법인세과-525 법인세과525 20090504 200905 2009 05 04

요지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의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조합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손익을 조합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의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조합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손익을 조합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8조에서 규정하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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