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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5. 4.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인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법인세과 - 524 법인세과-524 법인세과524 20090504 200905 2009 05 04

요지

주조제품을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정밀성이 요구되는 제품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세라믹 코팅 및 세라믹 건조를 위해 작업장 내에 설치한 항온항습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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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제품을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정밀성이 요구되는 제품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세라믹 코팅 및 세라믹 건조를 위해 작업장 내에 설치한 항온항습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관련된 유사사례 재조예-858호(2006.12.26)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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