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5. 27.
주택마련저축공제 시 주택 상속 후 재건축되었을 때 상속주택 해당 여부
원천세과-455 원천세과-455 원천세과455 20090527 200905 2009 05 2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공동상속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당해 재건축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상속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당해 재건축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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