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6. 4.
외국 영주권자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원천세과-486 원천세과-486 원천세과486 20090604 200906 2009 06 04
요지
우리나라 국적자가 외국의 영주권자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국세청에 질의한 ‘외국 영주권자의 외국인근로자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적자가 외국의 영주권자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회신문(재소득-296, 2009.05.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296, 2009.05.25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외국인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외국인단일세율적용신청서(별지 제8호서식)」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에 「(주민증록번호)」와 「(영주권국)」을 각각 병기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특례 적용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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