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6. 16.
현금영수증을 자녀 또는 제3차 명의로 발급받는 경우 공제 및 지출증빙 인정여부
전자세원과-379 전자세원과-379 전자세원과379 20090616 200906 2009 06 16
요지
임직원 명의로 수취한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은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다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합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사업자(법인)의 임직원 명의로 수취한 현금영수증은 당해 사업자(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소득세법」제160조의2 및 「법인세법」제116조의 규정에 따른 지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 수취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제3자 명의의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제160조의2 및 「법인세법」제116조의 규정에 따른 지출증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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