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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5. 25.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출방법

법인세과-617 법인세과-617 법인세과617 20090525 200905 2009 05 25

요지

내국법인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한 비율로 시가를 산정하고, 동 선택 비율은 해당사업연도의 모든 금전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시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의해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한 비율로 시가를 산정하고, 동 선택 비율은 해당사업연도의 모든 금전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중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함)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한 대여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대부이자율 조정 및 채권보전방법 변경등이 계약갱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간 대여금에 대한 계약갱신 내용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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