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5. 25.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 해당여부
법인세과-616 법인세과-616 법인세과616 20090525 200905 2009 05 25
요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임차한 토지에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의 특정사업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779(2006.05.08)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복합상업용건물을 신축, 분양한 후 매각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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