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6. 7.
감면사업에 투입되는 원재료 반품시 발생한 손익의 감면소득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8 20090607 200906 2009 06 07
요지
고도기술 수반사업만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기 불황에 따른 감면사업의 효율적운영을 위해 감면사업에 투입되는 원재료를 당초 구입처에 반품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도기술 수반사업(이하“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경기 불황 및 침체로 인하여 생산이 급감하여 감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불가피하게 동 감면사업에 투입되는 원재료를 당초 구입처에 반품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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