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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3. 26.

공단이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를 요청시 확정일자 부여 가능 여부

서삼46019-10504 서삼46019-10504 서삼4601910504 20030326 200303 2003 03 26

요지

임차인이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건물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 및 차임 등이 명확히 표시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부여하는 것임.

본문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기입한 날짜이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차인이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건물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 및 차임 등이 명확히 표시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이해관계인이 열람제공을 요청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동 현황서는 사업자 등록을 한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건물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일, 보증금 및 차임, 확정일자를 받은 날 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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