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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9. 6. 25.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법규부가 2009-0214 법규부가2009-0214 법규부가20090214 20090625 200906 2009 06 25

요지

과・면세 겸영사업장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과․면세 겸영사업장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제4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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