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6. 25.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대금 분납제”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875 부가가치세과-875 부가가치세과875 20090625 200906 2009 06 25
요지
사업자가 계약금과 1차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계약금과 1차중도금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되는 것이며,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계약금과 1차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에 따라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계약금과 1차중도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되는 것이며,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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