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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6. 25.

모든 채권 및 채무, 종업원, 재고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876 부가가치세과-876 부가가치세과876 20090625 200906 2009 06 25

요지

모든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종업원, 재고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모든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종업원, 재고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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