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2. 15.
물적분할시 손금산입 특례요건 해당여부
법인세과-3982 법인세과-3982 법인세과3982 20081215 200812 2008 12 15
요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물적분할시 분할사업부문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부채를 포함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이46012-10148(2003.01.2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부채를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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