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2. 5.
기계장치이전비와 영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와 이전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관련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과-3814 법인세과-3814 법인세과3814 20081205 200812 2008 12 05
요지
철거이전보상금 및 철거이전비용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본문
내국법인이 철거이전보상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와 철거이전한 사업연도가 상이한 경우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에 대해서는 아래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2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 철거이전보상금 및 철거이전비용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철거이전비용에는 철거 이전으로 소멸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가산하고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매각가치가 있는 철거부산물의 처분가액 또는 정상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1997. 4. 1. 개정)◈ 법인46012-3069(1998.10.20) 법인이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철거이전보상금과 이에 따른 철거이전비용은 당해 건축물 등을 철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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