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2. 11.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산취득가액 산정
법인세과-3942 법인세과-3942 법인세과3942 20081211 200812 2008 12 11
요지
내국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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