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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1. 4.

시공사의 재건축조합과의 도급금액 변경가능여부 및 손익인식

법인세과-3245 법인세과-3245 법인세과3245 20081104 200811 2008 11 04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를 신축해주는 대가로 조합원 분을 제외한 잔여아파트 및 상가분양 수입금액을 받기로 약정하고 당해 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미분양된 상가 등의 분양예정가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나, 추후 그 상가 등의 실제 분양가액과 익금에 산입한 분양예정가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제 분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

(질의 1) 시공사가 지분제형식을 통해 재건축조합에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도급금액 변경가능 여부는 우리청에서 회신할 사안이 아니며, (질의 2) 도급금액 변경이 가능하여 변경할 경우 시공사 손익인식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19(2001.01.29) 추후 그 상가 등의 실제 분양가액과 익금에 산입한 분양예정가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제 분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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