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1. 5.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으로 중간정산하여 일시금 지급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법인세과-3268 법인세과-3268 법인세과3268 20081105 200811 2008 11 05
요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수급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도 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법인의 임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으로 인해 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퇴직연금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폐지·중단에 의한 일시금에 대하여는 아래의 회신사례(서면2팀-847, 2008.05.02.)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의해 지급하는 일시금은 당해 법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수급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도 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이와 관련된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2팀-2472, 2006.12.4.)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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