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1. 7.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계상
법인세과 - 3316 법인세과-3316 법인세과3316 20081107 200811 2008 11 07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서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서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하‘동금액’이라 함)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아울러 동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5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며,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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