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5. 25.
해외 어학 연수비 지원액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과-620 법인세과-620 법인세과620 20090525 200905 2009 05 25
요지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가 수강생들의 장기 수강 유도, 우수 수강생 유치 및 학원 명성 제고를 위하여 모든 수강생에 대하여 사전공시 또는 약정에 의하여 일정수준의 수강생 중 별도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지원하는 해외 어학연수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범위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가 수강생들의 장기 수강 유도, 우수 수강생 유치 및 학원 명성 제고를 위하여 모든 수강생에 대하여 사전공시 또는 약정에 의하여 일정수준의 수강생 중 별도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지원하는 해외 어학연수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범위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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