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5. 1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감액손실 여부
법인세과-584 법인세과-584 법인세과584 20090519 200905 2009 05 19
요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권자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상기 사유에 의해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권자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채권 제외)의 장부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기 사유에 의해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42조제3항제3호에 의해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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