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5. 12.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및 인건비의 배분
법인세과-553 법인세과-553 법인세과553 20090512 200905 2009 05 12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은 근로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함.
본문
(질의 1)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위탁받은 수행업무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질의 2)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의 안분계산 여부는 아래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655(1996.06.10)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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