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5. 12.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법인세과-554 법인세과-554 법인세과554 20090512 200905 2009 05 12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로 제공받는 경우 당해 임차료와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로 제공받는 경우 당해 임차료와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임차법인의 임대차계약 상황이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의 임대차계약 상황과 유사한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법인세과-554 법인세과-554 법인세과554 20090512 200905 2009 05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