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5. 12.
수익용 기본재산 과세이연 산정시 장부가액 산정
법인세과-556 법인세과-556 법인세과556 20090512 200905 2009 05 12
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한 경우 처분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부가액은 해당 수익용기본재산의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6에 의해 과세이연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6 제3항에 의해 처분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부가액은 해당 수익용기본재산의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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