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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5. 12.

수정신고시 대표이사 횡령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법인세과-564 법인세과-564 법인세과564 20090512 200905 2009 05 12

요지

법인이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그 부외자금을 사외로 유출한 것이 검찰 수사에 의하여 확인된 후 당해 법인이 유출금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 한 경우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에 대해서는 아래의 유권해석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721(2009.2.25) 법인이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그 부외자금을 사외로 유출한 것이 검찰 수사에 의하여 확인된 후 당해 법인이 유출금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 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제4항 단서(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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