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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5. 6.

비영리내국법인이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536 법인세과-536 법인세과536 20090506 200905 2009 05 06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세가 과세될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는 11%, 2억원 초과분은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같은 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한 수익사업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는 100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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