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7. 1.
선하증권 매매시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919 부가가치세과-919 부가가치세과919 20090701 200907 2009 07 01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동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당해 선하증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br />
본문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획재정부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5, 2009.06.29 □ 질의내용 ❍ 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동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 당해 선하증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제1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 공제 <제2안>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해당 거래 시기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 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 □ 회신 “제2안”이 타당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