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24.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재산세과-1264 재산세과-1264 재산세과1264 20090624 200906 2009 06 24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제70조,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 그 감면세액의 종합한도 계산은 동법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제70조,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 그 감면세액의 종합한도 계산은 동법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2억원은 과세기간별로 적용하는 것이며, 동 감면세액 중 같은 법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에 대하여 3억원의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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