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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24.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재산세과-1263 재산세과-1263 재산세과1263 20090624 200906 2009 06 24

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적용

본문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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