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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6. 30.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시 물류비용 대상 여부

법인세과 - 746 법인세과-746 법인세과746 20090630 200906 2009 06 3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를 적용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사내물류비는 제외하는 것이며, 물류센타의 임차료와 자가물류센타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물류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를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물류비용에는 「기업물류비 산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사내물류비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운반비(수송비) 및 ⓓ판매수수료(물류수수료)는 물류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물류센타의 임차료와 자가물류센타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물류비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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