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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6. 30.

제3자 물류비용의 안분계산 및 최초 적용시 공제방법

법인세과 - 750 법인세과-750 법인세과750 20090630 200906 2009 06 30

요지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시 제조업과 도매업 겸업하는 경우 공통물류비용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초 적용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

본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동 업종에 공통으로 지출된 물류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및 제76조 제6항,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물류비용이 주로 제조한 제품과 관련되어 지출되는 경우에는 물류비용 전체를 제조업관련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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