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6. 30.
2년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영위한 공장의 이전 여부
법인세과 - 749 법인세과-749 법인세과749 20090630 200906 2009 06 3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 적용시 공장시설을 갖추지 않고 임가공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미충족함
본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공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임가공에 의해 제품을 납품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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