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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6. 24.

시운전 자산 양도시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법인세과 - 733 법인세과-733 법인세과733 20090624 200906 2009 06 24

요지

시운전상태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법인은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양수법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다만, 시운전 상태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br /> <br />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 2009.2.18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 2009.02.18. 甲법인이 투자중인 에너지절약시설 또는 사업용자산을 乙법인이 양수하여 투자를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甲법인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방법은 양수법인인 乙법인이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양도법인인 甲법인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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