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5. 4.
청산진행을 위하여 채권포기시 대손처리 여부
법인세과-531 법인세과-531 법인세과531 20090504 200905 2009 05 04
요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되,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채권의 일부 포기나 면제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함
본문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에 대한 미수이자의 대손처리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2001.11.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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