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5. 4.
폐업된 지점의 유형자산을 무상제공시 접대비 해당여부
법인세과-534 법인세과-534 법인세과534 20090504 200905 2009 05 04
요지
법인이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사업관련성 여부에 의하여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폐업된 지점의 유형자산을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세무처리는 아래의 통칙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1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2003. 5. 10. 단서삭제) 2. 전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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