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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4. 10.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보유한 채권 이자의 손익귀속시기 등

법인세과-437 법인세과-437 법인세과437 20090410 200904 2009 04 10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질의 1)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 제20조제1항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이하 “평가”라 함)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사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연도 평가분을 포함)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부칙(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 제20조 ① 제70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2008년 6월 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을 확정할 때에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는 제111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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