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4. 10.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법인세과-440 법인세과-440 법인세과440 20090410 200904 2009 04 10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 단지내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장소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통신중계기 설치대가의 법인세 과세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4182(2008.10.7.)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 단지내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장소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법인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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