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4. 3.
이전 사업연도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분에 대한 경정청구 여부
법인세과-389 법인세과-389 법인세과389 20090403 200904 2009 04 03
요지
내국법인이 이전 사업연도에 과소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면서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기타)하고 법인이 손비로 계산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합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제33조에 의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해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산입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이전 사업연도에 과소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면서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기타)하고 법인이 손비로 계산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합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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