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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4. 3.

물품수출에 따른 손해보상금의 처리

법인세과-395 법인세과-395 법인세과395 20090403 200904 2009 04 03

요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산입 됨

본문

내국법인이 물품수출후 불량으로 인하여 지급한 손해보상금의 손금여부는 아래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정과목 처리 등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사항은 한국회계기준원(www.kasb.or,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783(2005.11.04)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에 수출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여 클레임이 제기되고 클레임에 대한 귀책사유가 제조과정상의 문제점으로 확인되어 계약서 및 합의서 내용에 따라 제조사에서 부담하기로 한 경우, 클레임 된 제품을 현지에서 할인판매하고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제조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서, 합의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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