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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3. 26.

합병법인 상호변경시 역합병 해당여부

법인세과-347 법인세과-347 법인세과347 20090326 200903 2009 03 26

요지

상호변경에 의한 역합병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합병등기 후 5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업종임을 대외적으로 인지되는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해 역합병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제1호(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합병등기 후 5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업종임을 대외적으로 인지되는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해 역합병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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