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3. 26.
합병법인 상호변경시 역합병 해당여부
법인세과-350 법인세과-350 법인세과350 20090326 200903 2009 03 26
요지
상호변경에 의한 역합병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합병등기 후 5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업종임을 대외적으로 인지되는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해 역합병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피합병법인의 상호 중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합병법인의 상호에 포함하여 변경등기한 경우 역합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대외적으로 인지된 피합병법인의 상호 일부가 포함된 상호로 합병법인의 상호를 변경등기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제5항제1호(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상호 변경등기에 의한 역합병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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