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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3. 2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 해당여부

법인세과-330 법인세과-330 법인세과330 20090324 200903 2009 03 24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한 경제자유구역내에서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한 경제자유구역내에서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중 일부 개발사업을 포기하더라도 일련의 개발사업이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며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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