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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3. 20.

투자금의 손금산입시기

법인세과-300 법인세과-300 법인세과300 20090320 200903 2009 03 20

요지

질의의 경우 투자금액이 금전소비대차인지 투자금액인지 여부에 의해 세무처리를 할 사항임

본문

질의법인이 ◇◇(주)에 투자한 금액이 금전소비대차 성격의 대여금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으며, 당해 대여금이 ◇◇(주)에 대한 출자금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의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투자법인이 청산되어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때에 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대여금 또는 출자금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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