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3. 20.
교회가 보유 토지를 매각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307 법인세과-307 법인세과307 20090320 200903 2009 03 20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고정자산이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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