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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24.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재산세과-1265 재산세과-1265 재산세과1265 20090624 200906 2009 06 24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봄

본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따른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거주하지 않은 사유가 동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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