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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24.

장기임대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의 1세대 3주택 중과배제 여부

재산세과-1267 재산세과-1267 재산세과1267 20090624 200906 2009 06 24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3호를 다른 시・군에서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2003.10.30.이후에 2호의 장기임대주택과 같은 시・군에서 주택 3호를 추가로 취득하여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같은호 가목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3호를 다른 시․군에서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2003.10.30.이후에 2호의 장기임대주택과 같은 시․군에서 주택 3호를 추가로 취득하여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같은호 가목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항 제10호가 적용되는 것이나, 일반주택을 양도한 후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5항 제1호에서 제2호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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