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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19.

수용일로부터 2년 후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1219 재산세과-1219 재산세과1219 20090619 200906 2009 06 19

요지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나, 수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본문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나, 수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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