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19.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재산세과-1217 재산세과-1217 재산세과1217 20090619 200906 2009 06 19

요지

비사업용 토지는 원칙적으로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에 따라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재산세과-1217 재산세과-1217 재산세과1217 20090619 200906 2009 06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