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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9.

공동사업을 위해 조합을 구성하여 대토보상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재산세과-1139 재산세과-1139 재산세과1139 20090609 200906 2009 06 09

요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받은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율은 20%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금액은 대토보상 받는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4.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받은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율은 2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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