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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5.

명의신탁된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세과-1127 재산세과-1127 재산세과1127 20090605 200906 2009 06 05

요지

명의신탁된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소득세법」 제88조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된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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